[이슈현장] "전세사기 뿌리뽑는다"…경찰, 연말까지 특별단속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22일)은 전세사기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윤승영 / 경찰청 수사국장]<br /><br />안녕하세요.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윤승영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 28일 설치된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에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먼저 왜 전세사기인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가 무엇인지, 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.<br /><br />[윤승영 / 경찰청 수사국장]<br /><br />전세제도는 주로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거형태입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권리인 서민들의 '주거권'을 침해하고, 사실상 서민의 전 재산을 잃게 하는 범죄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전세대출금까지 사기당했을 경우, 피해자임에도 몇 년 이상을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.<br /><br />과거 전통적인 범죄가 과거에 모아놓은 돈을 잃는 것이라면, 전세사기는 청년세대의 미래까지 저당 잡히게 되는 중대한 악성 사기 범죄입니다.<br /><br />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으로, 부동산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, 이른바 '깡통전세'나, 일부 분양대행사, 브로커들이 짜고 조직적으로 하는 '무자본 갭투자' 방식의 전세사기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 문제는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요. 경찰의 단속 현황도 설명 부탁합니다.<br /><br />[윤승영 / 경찰청 수사국장]<br /><br />경찰은 그동안에도 사기범죄 유형 중의 하나로 전세사기를 단속해 왔습니다.<br /><br />2019년에는 95명을 검거했고, 2020년에는 157명, 지난해에는 7개월간 243명을 검거했는데요.<br /><br />보시다시피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. 다음은 세부 주택유형별로 보겠습니다.<br /><br />검거인원은 다세대주택 251명, 오피스텔 108명, 아파트 79명, 단독주택 19명 순으로,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빌라나 오피스텔이 많습니다.<br /><br />범죄유형별로는 '집주인 행세'가 77명, '위임 범위 초과'가 55명, 무엇보다도 '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을 속인 사례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'깡통전세'죠?<br /><br />깡통전세를 포함, 전세사기의 유형도 조금 쉽게 설명 바랍니다.<br /><br />[윤승영 / 경찰청 수사국장]<br /><br />저희가 최근 3년간 검거했던 전세사기 주요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.<br /><br />전세사기는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,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, 실소유자 행세와 같은 권한 없는 전세 계약, 허위보증보험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인데요.<br /><br />깡통전세는 부동산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도 낮거나 비슷한 경우입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부동산에 저당권, 압류 등 선순위 권리를 숨기거나, 적극적으로 없다고 속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.<br /><br />깡통전세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이 처분될 때 보증금을 100%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무자본, 갭투자 유형도 많이 들어봤는데요. 아주 전형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<br /><br />[윤승영 / 경찰청 수사국장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무자본 갭투자 유형은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.<br /><br />분양대행사, 부동산중개인, 브로커, 건축주, 임대명의자 등이 사전에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예를 들면, 시세 1억짜리 미분양된 신축 빌라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임대명의자가 이를 매입하면서, 주변시세를 잘 모르는 임차인에게 1억3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결과적으로 발생한 차액 3천만 원은 공모자들이 수수료 등으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전세 계약 만료 후에는,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,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않으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수법으로, 임대명의자들이 부동산을 쇼핑하듯이 수백 채 이상 마구잡이로 매입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, 피해자들이 많고 보증금 피해 금액도 수십억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의 피해자 중에서는 제도권 은행도 있었는데요. 이런 유형도 자주 일어나는 수법인지요?<br /><br />[윤승영 / 경찰청 수사국장]<br /><br />네,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모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전세대출금을 편취하는 유형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전세 거주를 하지 않음에도 전세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뒤 전세대출금을 받아서 분배하는 수법인데요.<br /><br />이 경우는 임차인도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 됩니다.<br /><br />전세대출금은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자금 성격이 강한데요.<br /><br />이러한 경우 기금 소진 등 국민 전체가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3가지의 전세사기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.<br /><br />공통적으로 피해자 중에는 신혼부부와 같은 2030 청년층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?<br /><br />[윤승영 / 경찰청 수사국장]<br /><br />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택 유형은 통계상으로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많고, 보증금 피해 금액은 2~3억 대 미만이 가장 많습니다.<br /><br />이런 특성 때문에 20~30대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건데요.<br /><br />그리고 청년층 등 사회초년생은 법률과 부동산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, 위험성이 있는 부동산을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청년층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<br /><br />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활동할 시기에 경제적으로,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표적인 전세사기 사례로는 잘 알려진 '세 모녀 사건'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실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승영 / 경찰청 수사국장]<br /><br />네, '세 모녀 전세사기' 사건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으로 '무자본 갭투자' 보증금 편취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<br /><br />미분양된 신축빌라 수백 채를 매입대금이 전혀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무자본 매입하고, 세입...